더구나 SK텔레콤은 국내에도 해당 내용을 공시한 바 있으며 금융감독원 측도 인허가에 있어서는 최악의 상황까지 공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달 29일 뉴욕 증권거래소에 "당국의 CJ헬로비전 M&A 승인을 받는 데 실패할 수 있다. 그러면 계획대로 인수·합병을 완료하지 못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사업보고서를 제출했다.
한편에서 이를 두고 SK텔레콤이 M&A에 실패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으나 SK텔레콤 측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보고서는 규정상 모든 회사가 시장 및 경쟁에 미치는 아주 작은 건들도 모두 위험 요소로 포함한다.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건을 나열하는 것인데 이를 공식언급이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KT가 제출한 사업보고서만 봐도 인수합병 무산 가능성, 노조 분쟁에 따른 영업 지장 가능성, 이석채 전 회장 검찰 조사의 부정영향 가능성, 휴대폰 전자파, 북한과 전쟁의 영업 지장 가능성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SK텔레콤이 국내에서도 M&A 무산 가능성은 공시했다.
지난 3월 31일 SK텔레콤은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허가 심사가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된 일정을 변경하고자 한다"며 '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정정 공시를 했다.
정정항목을 보면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본건 합병에 대해 관계 법령이 정한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다면 본건 합병이 무산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도인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은 "합병에 대한 인허가 사항과 관련된 공시는 미국과 큰 차이가 없다. 인허가는 안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국내도 최악의 상황까지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