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경기도 광주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오는 13일까지 관내 기업체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2017년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사업”을 접수 받는다.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사업은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등 기업체 주변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소규모 기반시설 개선 사업’ △노후 기숙사, 화장실, 식당 등의 신축 및 개보수를 지원하는 ‘근로환경 개선 사업’ △작업장 바닥, 천장, 작업대 등 설치, 개보수를 지원하는 ‘작업환경개선 사업’으로 진행된다.
근로환경 개선사업 지원대상은 종업원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이며, 작업환경개선사업은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영세)기업(공장 등록된 제조업만 해당)이 해당된다.
두 사업은 총사업비의 60%(최대 3,00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되며 나머지 40%는 자부담해야 된다.
특히 10인 이하 사업장(영세기업)은 총사업비의 70%까지 보조금이 지원되고, 자부담은 30%로 경감돼 보조금 지원혜택이 확대된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기업체는 광주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새 소식)에서 사업안내 확인 후 사업계획서를 다운받아 광주시청 기업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기업환경(운영기간, 고용인원수 등), 사업의 시급성, 사업계획 및 사후관리의 구체성 등의 평가표에 의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열악하고 노후 정도가 심한 시설의 개선사업으로 기업 및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여 만족도가 높다.”며 이번사업에 관심 있는 관내 기업인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