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컸던 아이폰 사용자, 앞으로 휴대폰 보험료 최대 50% 더 낸다

2016-05-0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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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감독원 ]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아이폰 사용자의 휴대전화 분실·파손 보험료가 최대 50% 인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보험료율을 제조사별 A/S정책과 수리비용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보험사에 권고했다. 기존에는 동일한 보험료가 적용돼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았었다. 

금감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휴대폰 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안을 발표했다.

휴대폰 파손·분실시 수리해주거나 새 휴대폰으로 교체해주는 휴대폰 보험은 2015년 말 현재 기준 가입자 수가 774만명에 이를 정도로 대중적이다. 그러나 불합리한 점이 많아 소비자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휴대폰 제조사의 A/S정책에 따라 수리비용이 천차만별이나 이러한 점이 고려되지 않고 일괄적으로 보험료가 적용돼 소비자의 불만이 높았다.

휴대전화 A/S 정책은 리퍼폰(재생폰) 교체 방식과 부품 수리 방식으로 나뉜다. 아이폰을 제조하는 애플은 보증기간 내 휴대전화가 고장 나면 리퍼폰을 지급하고 있으며, 다른 제조사들은 부품 수리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아이폰 수리비는 국산폰 대비 3배 가량 비싸나 그동안 국산폰과 동일한 보험료를 적용 받아 국산폰 이용자가 아이폰 이용자의 수리비를 지원해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줄곧 제기돼 왔다. 실제 작년 4분기 기준으로 부품 수리 방식의 손해율이 58.0%인 반면 리퍼 방식의 손해율은 151.4%에 달했다.

이에 금감원은 제조사별 A/S정책과 수리비용을 기준으로 휴대폰 보험요율을 산출 적용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낮게 책정돼 온 리퍼방식의 보험료는 올리고 부품 수리방식의 보험료는 줄이는 게 골자다.

김동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리퍼방식의 보험료는 50%가량 오르고 부품수리방식은 최소 10~20%는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며 “가급적 빨리 변경되면 좋겠지만 단체보험이어서 내년 초쯤 도입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동종 휴대폰이 단종되면 동급의 휴대폰으로 대체보상토록 할 경우 동급 휴대폰 범위에 대한 구체적 공시가 없어 소비자의 불만을 초래했던 점도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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