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중 하나로 생활밀착형 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이는 휴대폰, 렌터카, 치매, 단체보험 등 실생활과 밀접한 보험의 불합리한 상품구조로 인해 소비자들의 권익이 침해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휴대폰 보험의 경우 보상정책별로 상이한 수리비용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보험료가 적용된다는 점이 지적됐다.
렌터카(대여차량) 사고시 자동차보험의 보장이 미흡하다는 점과 일부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이 80세 이하여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이에 금감원은 휴대폰 보상정책별 특성이 보험상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렌터카 사고시 운전자의 손해보상 강화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고령의 치매환자에 대한 보험혜택을 확대하고 단체보험 피보험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강화키로 했다.
실손의료보험료의 과도한 인상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관행도 시정한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3000만명에 이를 만큼 다수 국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과도한 보험료 인상이나 보험가입 거절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의 도덕적 해이 및 보험료 과다 인상을 유발하는 요인을 일제 점검,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비합리적인 진료관행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사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단독실손의료보험 상품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등을 시정할 계획이다.
투자리스크가 있는 변액보험 판매와 관련해선 중도해지시 원금손실, 최저보증 등을 고객이 명확히 인지하도록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적합성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키로 했다.
또한 변액보험의 상품별 수익률 안내 강화, 펀드 변경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