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한은법에 규정된 기본 책무인 '금융안정'을 위해 '최종대부자'로서 특별대출 제도를 실시했다. 이 제도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4인 이상의 찬성이 조건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최근 언급한 '은행자본확충펀드'는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주기 위해 실시한 제도다.
한은이 산업은행을 통해 자본확충펀드에 3조2996억원을 지원했고 펀드는 은행의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은행의 자본확충을 지원했다.
또 지난 1992년에는 투신사의 경영악화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산되자 한은이 한국·대한·국민투자신탁 등에 2조9000억원을 대출한 바 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때도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고조되자 금융권에 총 10조7656억원을 특별 대출 지원했다.
또 2006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채무 재조정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을 통해 자산관리공사에 4462억원을 연 2%의 금리로 빌려줬다가 2006년 말 전액 회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