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엄 철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한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군대 내 매장에서 네이처리퍼블릭의 화장품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군 관계자에게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정 대표가 한씨를 통해 군 관계자에게 사업 청탁을 벌인 정황을 포착해 3일 한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또 정 대표가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억원을 건넸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업계 등에 따르면 한씨는 2012년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매장 운영에 관한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 면세점 내 점포 위치 조정이나 제품 진열, 재고 관리 등을 도와주고 점포 수익의 3∼4%를 수수료로 받는 내용이다.
한씨와의 계약 체결과 해지, B사와의 신규 거래 과정에서 정 대표가 롯데 측에 로비를 벌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롯데 측은 문제가 없다며 부인했다. 한씨 측은 군 납품이나 면세점 운영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실제로 군 관계자에 대한 납품 로비가 성사됐는지, 이를 대가로 금품 거래가 오갔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