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지난달 11일부터 29일까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비금속광물제조업, 발전소와 지속적인 민원발생 업소, 법규 준수 경시 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적발 사항으로는 ▲대기오염물질방지시설 훼손 방치 1곳 ▲방지시설 적산전력계 미부착 1곳 ▲운영일지 미작성 1곳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1곳 ▲기타 변경신고 미이행 5곳 등이다.
도는 이 중 2곳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나머지 위반업소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와 함께 충남넷 홈페이지에 위반 사실을 공개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특히 지도·단속만으로는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불법행위를 목격하는 경우 국번 없이 128번이나 도 환경관리과(☎ 041-635-4446)로 신고해 줄 것을 도민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