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암 유발 존슨앤드존슨에 627억원 배상 판결

2016-05-04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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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레킷벤키저 한국법인 아타 샤프달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고와 관련, 영국계 다국적기업 옥시의 늑장 사과로 한국 내에서 논란이 일고 는 가운데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가해 기업에 책임을 물은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USA투데이 등 현지 언론이 3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발암물질이 함유된 존슨앤드존슨의 제품을 사용해 난소암에 걸린 한 여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존슨앤드존슨 측에 5500만 달러(약 627억 1100만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 가운데 500만 달러는 피해 보상에 속하고 나머지 5000만 달러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 또는 가해 기업의 죄질이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이라고 판단될 때 실제 보상액보다 훨씬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사우스다코타 주에 사는 글로리아 리스테선드(62)는 지난 40년간 탈컴 가루가 들어간 존슨앤드존슨의 베이비 파우더와 여성위생제품을 사용하다가 난소암 진단을 받았다. 석면 성분인 탈컴 가루는 20년 전부터 미국 소비자단체가 발암 가능성 큰 물질로 지목했다. 

탈컴 가루가 들어간 미국 내 전체 소송은 세인트루이스 지역에서만 1000건, 존슨앤드존슨의 본사가 있는 뉴저지 주에서 200건 등 총 1200건이 법원에 계류 중이다.

같은 법원은 앞서 지난 2월에도 존슨앤드존슨 제품을 애용하다가 난소암으로 사망한 다른 여성의 유족에게도 존슨앤드존슨 측이 7200만 달러(약 821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었다.

세인트루이스 지방법원에서 잇달아 존슨앤드존슨의 패소 판결을 끌어낸 짐 온더 변호사는 "존슨앤드존슨의 내부 문건을 보면, 이 회사가 1970년대부터 진행된 탈컴 가루와 난소암의 인과 관계 연구를 알고 있었다"면서 "위험성을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정확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존슨앤드존슨은 탈컴 가루가 난소암에 직결된다는 확증이 없다면서 여전히 여성 소비자에게 이를 경고할 필요도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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