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부산지검 형사2부(유병두 부장검사)는 이 전 집행위원장과 집행위 사무국장 양모(49)씨, 전 사무국장 강모(52)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부집행위원장 전모(57)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2014년 11월 13일 현 사무국장 양모(49)씨와 공모해 A 업체를 허위 중개업체로 내세워 거짓 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협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천750만원을 A 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화콘텐츠 사업을 하는 A 업체가 BIFF 조직위와 채널공동사업을 하다가 손해를 봤고 비용을 보전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자, A사가 협찬을 중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거짓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거짓 중개수수료 전액이 A사에 건네졌고, 이 전 집행위원장과 사무국장 양씨가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검찰은 부산시의 고발내용 중 이 전 집행위원장과 양씨, 강씨가 2011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업체 두 곳을 허위 중개업체로 내세워 협찬금 2억2천만원에 대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천355만원을 업체 두 곳을 통해 시민단체 간부에게 지급하게 했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해당 시민단체 간부가 실제 협찬 중개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돼 무혐의 처분했지만, 거짓 중개업체를 내세워 중개수수료를 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부산시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