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산업기술 연구개발(R&D) 기술료를 재원으로 하는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이하 산촉기금)을 통해 지원하게 된다.
기술료란는 정부의 R&D 사업을 통해 발생한 유·무형의 성과물을 기업 등에 이전하고 반대급부로 기업이 정부에게 지원받은 금액의 일부를 기술료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산촉기금은 지난 2015년 신설된 사업성 기금으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신산업 분야 등에 대한 지원, 기술사업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산업현장 애로를 적시에 지원·해결해 주고 있다.
또 ‘무역환경변화대응사업’을 통해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와 FTA 등 해외기술규제로 인한 수출현장의 현안 해소(50억원)에 쓰인다.
‘R&D재발견 프로젝트사업’은 주관기관을 기존 출연연 등에서 기업으로 변경하고 전년(110억원) 대비 175억원 증액된 285억원으로 대폭 화대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인력 양성·공급 및 청년·여성의 실업 해소 등을 위해 산업현장의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한다. 특히 올해 53억원이 투입되는 ‘산업주도형 기술교육혁신사업’은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R&D 연구현장에 공대생을 6개월간 인턴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난해 86명이 정규직으로 취업했다.
12개 사업별 세부계획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www.ketep.re.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산업부는 산촉기금의 주수입원인 기술료에 대해 올해부터 기업의 사업화 초기 재정적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매출과 연계한 경상기술료 납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경상기술료는 정부출연금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정액기술료와 달리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일정비율 납부한다.
이를 위해 경상기술료의 납부한도를 기존 출연금의 100%에서 기업규모에 따라 12~48%로, 착수기본료는 기존대비 최대 1/5수준으로 인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