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이 같은 복원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3일 밝혔다.
육상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것은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에 따라 국제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비용 등의 문제로 가입국 중 유일하게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해왔다.
해수부는 2006년부터 환경부 등과 함께 폐기물 해양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배출량을 연 평균 31% 줄였으며 지난 1월 1일부터는 폐기물 해양 배출을 완전히 금지했다.
그러나 이미 폐기물이 집중적으로 투기된 곳은 생태계 복원이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이에 해수부는 △ 준설토 활용 시범 복원 프로젝트 △ 배출해역 사전·사후 모니터링 강화 △ 해양 환경을 일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단일 법률 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 같은 정책 추진으로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에서 더 나아가 배출해역의 복원과 관리까지 정책 범위를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송상근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2016년은 그간 해양배출 금지 정책에서 배출해역 복원·관리 정책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중요한 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