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행정자치부는 오는 2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두달 간 ‘16년 상반기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 자치단체는 이 기간 동안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입 체납액정리단’을 구성·운영해 징수활동에 나선다. 재산 조사를 통한 압류와 공매처분 뿐 아니라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면 가택 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도 실시한다. 또 체납자에 관해서는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등록 등 행정제재도 강화한다.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자치단체별 실정에 맞게 '책임 징수전담제'를 구성해 특별 관리할 예정이다.
압류재산 등으로 지방세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악의적 재산 은닉자는 민사소송도 감행할 예정이다.
지능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반사회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체납자와 허위 담보계약을 체결한 자, 제3자 명의로 사업을 운영중인 체납자 등은 조사해 범칙혐의가 확정되면 범칙범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자치단체 지정 우수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생 및 재기를 돕기로 했다.
김장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전국 자치단체가 악의적인 체납자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납세의무의 엄중성을 각인시켜주어야 한다”면서도, “체납액 납부의지가 있는 선의의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