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30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술값 문제로 업주와 시비를 벌이다 손님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된 신모(3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0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폭력 전과가 있는 피고인은 장물알선죄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자숙하기는커녕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를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 2014년 12월 6일 오전 6시 2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가요주점에서 김모(27)씨 등 손님 2명과 업주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자 이에 개입해 말리다, 말을 안 듣는 김씨 일행에게 깨진 화분 조각과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관련기사조응천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2심서도 무죄 #술값 #전주 #징역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