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 절반 미설치… 年 최대 2억 강제금

2016-04-29 07:49
  • 글자크기 설정
올해부터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연간 최대 2억원의 강제이행금을 물어야 하지만, 대상 사업장의 절반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대기업, 일부 지자체와 병원, 학교 등이 고르게 명단에 포함됐다.

특히 한국씨티은행(1344명),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1256명), 서울메트로(1099명), 쌍용자동차(1099명) 등은 직원의 보육대상 영유아 수가 1000명이 넘는데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 기준으로 대상 사업장 1천143곳 중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상시근로자의 영유아의 30% 이상)을 하는 등 설치 의무를 이행한 곳은 52.9%인 605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의무 미이행 사업장'은 538곳으로, 이 중 설치 중이거나 위탁보육 절차를 진행 중인 사업장 360곳을 제외한 178곳은 의무를 이행할 계획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국세청 등으로부터 사업장별 근로자수 자료를 받아 이를 토대로 대상이 되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갖는 사업장을 확정하는데, 또다른 146개 사업장은 조사에 응하지 않아 설치 의무를 이행했는지, 이행하지 않았는지도 판정하지 못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날 복지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의무 미이행 사업장 중 이행 계획이 없는 사업장 178곳과 조사 불응 사업장 146곳의 명단을 주소, 상시 근로자 수, 상시 여성 근로자 수, 보육대상 영유아 수 등과 함께 공개했다.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실사를 진행하고 이행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계속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게는 1년에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어기는 사업장에게는 올해부터 1년에 최대 2회, 매회 1억 원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복지부가 이날 공개한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에는 학교와 기업이 특히 많았다.

서강대, 광운대, 성균관대, 한성대 등 대학교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넥센, 라이나 생명보험, 미래에셋증권,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서울메트로, 성삼의료재단 미즈메디병원, 신세계 조선호텔, 신한금융투자, 신도리코, 쌍용자동차 등의 기업들이 미이행 사업장이었다.

지자체 중에서는 영주시청, 충주시청, 제천시청 등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그 이유로 '장소 확보 어려움'(25.0%)과 '보육 대상 부족'(24.4%), '사업장 특성상 어려움(20.5%) 등을 꼽았다. 또 '운영비용 부담'(13.8%), '설치비용 부담'(12.9%) 등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복지부는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설치 의무 이행방안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와 협력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한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사업장에 설치비·인건비·운영비 등을 지원하는데 총 96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