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수출기업이 국제우편으로 물품을 발송시 인터넷으로 간편히 수출이행등록을 할 수 있는 e-shipping이 5월2일부터 실시된다.
지금까지는 우체국을 직접 찾아 수출신고필증을 출력해 제출하거나 팩스로 전송해야했으나 내달부터는 우편물 접수와 함께 수출이행까지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별도의 수출이행등록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지게 되었다.
e-shipping 이용은 EMS, K-Packet, 한중 해상특송, 유럽 특송서비스(5월 중 예정)를 이용하는 기업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EMS를 이용하는 기업에게는 1%의 요금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이용방법은 인터넷(biz.epost.go.kr)에서 회원으로 가입 후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portal.customs.go.kr)에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 e-Shipping에 우편물정보와 수출신고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수출이행등록 결과는 우체국에서 우편물 접수를 완료하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박종석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장은 “이번 e-Shipping은 정부기관 간 협력을 통해 국내 수출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한 지원정책"이라면서 "앞으로도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