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규모 주류제조사가 본인이 제조한 주류 제품을 자기 영업장 내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판매하는 경우 표시사항을 별도 표지판에 기재할 수 있도록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전에 자신의 가게에서 직접 만든 술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최소 판매 단위인 유리 잔이나 그릇 등에 제조업체명과 원재료 등을 표시해야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적극 개선해 소규모 주류제조업 영업자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해당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