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보다 평균 5.97% 오르면서 주택 보유세 부담도 늘게 됐다.
공동주택의 경우 가격이 높을수록 같은 비율로 올라도 금액에 비례해 인상 금액이 커지는 데다 인상 상한률도 높아져 보유세 부담이 그만큼 더 크게 오르게 된다.
28일 박재완 세무사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금호어울림(전용 125㎡)이 올해 공시가격이 2억3200만원으로 지난해(2억900만원)보다 무려 16.27%나 상승했다. 총 보유세는 16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5% 증가했고, 재산세는 1년 전보다 3만1000원 증가했다.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재산세 인상 상한선이 최대 105%여서 보유세 부담을 덜게 된다. 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는 130% 이내로 제한된다.
전국에서 상승폭이 25.67%로 가장 큰 제주도의 경우도 이런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제주시 이도2동 동인미노스빌 가동(전용 82㎡)은 공시가격이 1억500만원에서 1억3200만원으로 2700만원(25.7%)나 올랐다. 하지만 재산세는 상한선이 적용돼 지난해 보다 3000원(5%) 오른 6만8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평균(5.97%) 만큼 오른 제주시 삼도1동 화안빌(전용 36㎡)은 재산세가 4만원에서 4만2000원으로 2000원(5%) 늘어난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6700만원에서 7100만원으로 올랐다.
올해 공시가격이 6.2% 오른 서울 양천구 목동 현대하이페리온(전용 154㎡) 총 보유세가 가장 많이 증가한 아파트다. 재산세가 184만7000원에서 200만원으로 25만3000원 늘어난다. 종부세도 지난해 23만원에서 34만2000원으로 11만2000원 오른다. 이에 따라 총 보유세는 207만700원에서 234만2000원으로 26만5000원(12.8%)이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단지의 공시 가격은 10억3200만원에서 10억96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통계는 단지 소유자가 1가구 1주택 이상이라는 가정 아래 공제 조항 없이 계산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별도로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인 단지에 부과되며 자연히 보유세 부담도 커지게 된다.
박재완 세무사는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상승하면서 체감하는 보유세도 늘어날 것"이라며 "하지만 3억원 이하 주택은 상한선 105%가 적용되는 등 집값 상승에 비해 재산세 증가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