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위원회는 호주, 일본, 뉴질랜드와 함께 아시아펀드패스포트(Asia Region Funds Passport) 시행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아시아펀드패스포트는 펀드의 등록·판매에 대한 공통규범을 마련해 국가간 교차판매를 간소화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어느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설정·등록된 펀드를 간소화한 등록 절차를 거쳐 다른 회원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구조다.
판매국 요건과 관계없이 패스포트 공통규범만 충족하면 역내 지역에서 펀드 판매가 가능하고, 판매국 감독당국은 투자자 보호 등 판매규제 준수 여부 위주로 심사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서명으로 표준화되고 투자자보호 장치가 강화된 해외투자펀드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해외투자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고, 글로벌 자산배분 등 포트폴리오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다양한 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특히 국내 자산운용업계의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3년 9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아시아펀드패스포트 출범 논의를 공식화하는 성격의 공동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