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차 14종, 실제 주행 때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초과

2016-04-2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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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캐시카이[사진=한국 닛산]


국내에서 판매하는 16종의 경유차 중 14종이 실제 도로주행 조건에서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ⅹ)을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 교통연구소는 올 1월부터 현대·기아차 등 국내 제작사 5곳과 아우디·폭스바겐·벤츠 등 외국 제작사 11곳의 대표적 경유차 16종에 대해 고속도로, 도심 등을 달리는 실도로 조건에서 질소산화물 배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14종이 비슷한 범위에서 현행 허용기준(0.08g/㎞)을 초과했다.
이 차들은 모두 지난 2014년 이후 국내 시판된 '유로6' 기준 신차이다.

현재 질소산화물 인증 기준은 실내 인증시험 기준이다. 

실도로조건 기준은 내년 9월부터 적용돼 현행 인증모드(실험실 조건) 기준의 2.1배를 맞춰야 한다. 2020년 1월부터 1.5배로 강화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지난해 10월 이런 기준을 마련했고, 우리나라 환경부도 이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환경부가 조사한 16종 중 실도로 조건에서도 현행 기준을 통과한 차량은 BMW(520d), 랜드로버(레인지로버 이보크) 등 2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닛산 캐시카이는 작년 11월 EGR 임의 설정 사실이 확인돼 강제 리콜과 판매 정지,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받은 폭스바겐 티구안(유로5)보다 배출량 초과 수준이 더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닛산 SUV 캐시카이에 대해선 판매 정지와 강제 리콜 및 과징금 부과를 비롯한 제재를, 나머지 13종은 제작사들의 자발적 리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14년 국제청정교통위원회(ICCT)가 유로 6 기준 디젤 승용차 15차종의 실도로 조건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조사했을 때도 이들 차량의 평균 배출량은 실험실 인증기준의 7.1배였으며, 인증기준 이내에 들어간 차량은 1개 차종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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