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법사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미용성형 광고를 금지하고 의료인을 폭행하면 가중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외국투자회사가 국내기관과 공동으로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갖춰야 하는 요건의 일부를 면제하는 등 민간 및 해외 자금의 벤처펀드 참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풍속업소의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경찰이 단속과정에서 확보한 과세 자료를 국세청장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앞서 전날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최근 1%대 저금리의 영향으로 이자 수익이 감소한 공익법인이 기본 재산의 일부를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