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천시민 무료 합동결혼식은 제4회 협동조합의 날을 기념해 협동조합 7원칙 중 하나인 지역사회공헌의 일환으로 기획된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인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혼인신고 후 1년 이상 경과한 저소득 또는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부부로 어려운 가정형편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는 부부다.
희망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5월 25일(토·일 제외)까지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준비한 후 인천시 협동조합협의회(남동구 하촌로 59번길 21)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인천시는 선정된 대상자에게 드레스 및 턱시도 대여 등 결혼 예식용품과 사진촬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협동조합협의회(☎725-332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이다. 현재 인천시에는 모두 276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