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정부가 향후 10년간 화재발생을 20% 낮추기 위한 '화재저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법질서·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화재저감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전기와 담배 등이 화재의 원인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에 착안, 올해부터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전기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금연공간을 향후 노래 연습장, 스크린 골프장 등 다중이용업소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노후 건축물이나 쪽방촌 등의 노후 불량전기설비를 2019년까지 무료로 개선하고 화재발생 위험이 큰 용접작업장에는 화재감시자를 따로 배치키로 했다.
농촌 지역 등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는 단속을 강화하고 식용유를 많이 취급하는 중식당, 패스트푸드점 주방 등에는 K급소화기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할 예정이다.
화재 예방을 위해 주요 화재취약장소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가장 화재 발생빈도가 높은 주택에서는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건물을 기존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으로 확대하고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경보기)을 설치토록 할 방침이다.
두 번째로 화재가 빈번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캠핑용 자동차의 전기설비(물 유입 방지장치, 충전기 보호장치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또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 공장, 창고 등 화재취약장소에 대해 현재는 10년 주기로 점검을 받던것을 5년 주기로 단축한다.
산후조리원, 요양병원 등 화재 시 피난이 어려운 시설은 기본적으로 1층에 설치하도록 하며 대피공간이 확보돼 있으면 2층 이상도 허용한다.
정부는 이러한 화재예방 정책과 더불어 화재저감 인프라 구축도 병행한다.
신축 건축물의 필로티 천장과 상부외벽에는 불연성 재료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유사시 다수의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의 마감재료는 불연성으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축관계자가 건축법령을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지능형 소방용품 개발에 대한 지원도 확대토록한다.
화재에 대한 국민의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연령대별 맞춤형 화재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해 국민참여 운동을 전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