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최근 1인가구의 증가, 전세난, 경기불황 등으로 원룸형 주택 등의 불법 가구수가 증가하고 있다. 일명 '방 쪼개기' 등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
'방 쪼개기'는 건축주의 입장에서 방이 많을수록 임대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다. 그러나 부설주차장 법령상 세대당 0.5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복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문제는 가구수가 늘어 주차수요가 증가함에도 주차장은 부족하다. 일부 세입자는 인근 도로변에 불법 주차를 하게 되는 불편을 겪게된다. 불법주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소방차, 구급차량의 진입이 어렵게됨으로써 2차 피해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
또, 원룸의 경우 출입문에 보안설정이 되어 있어 관게 공무원이 준공 후 단속에 어려움이 따른다. 준공 후 사후 적발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더라도 부과금액이 임대수입 보다 적은 경우 시정되지 않는 문제점도 속출한다.
이러한 일부 건축주들의 불법 가구수 증가 해위로 인해, 적법하게 운영하는 원룸 건축주의 상대적 불이익 등 수많은 사회적 문제문제점들이 야기될 가능성이 커, 근절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 준공 후 불법 가구수 증개행위가 어렵도록 시공단계부터 가구수를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을 원천차단하고 사전예방하는 방안 등 7대 근절대책을 마련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먼저, 허가단계에서는 도면상 관리실, 통신실 등이 필요이상으로 넓거나 호수분할이 용이한 평면구조 등은 설계자와 계획수정 협의 또는 감리철저로 위법요인을 사전차단코자 한다.
또한, 시는 건축주가 준공검사를 받은 후 분할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시공단계에서 원천차단할 방침이다. 허가청에서는 감리자를 통해 감리업무 착수시 설비배관도면 등을 검토한다. 각종 배관공사와 벽체 출입문레미콘 타설 공사시 현장확인토록해 시공중에 허가받은 세대보다 많게 출입문과 배관을 설치하는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또 시는 위법행위 시에는 건축주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는 것은 물론, 시공사도 동시에 처벌되는 사항을 고지함으로써 건축주의 위법 시공요구를 시공사가 거절할 수 있는 명분도 부여한다. 시공단계부터 사전 단속강화 및 처벌사항을 건축주, 감리자, 시공사에게 동시 통보하여 위법행위를 건축관계자 상호간에 감시하는 효과로 위법행위를 사전차단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준공검사 전 ·후 더욱 엄격히 확인·점검, 건물입구 등에 층별 호수를 기재한 상세 건물번호판을 부착토록하여 가구수 분할 감시효과와 세입자가 자신이 계약하는 호수가 적법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세입자의 피해도 예방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러한 근절대책 등을 구·군에 시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불법 가구수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김형찬 부산시 건축주택과장은 “원룸 쪼개기 행위는 주차난을 가중시켜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일 뿐 아니라, 건축주 자신에게도 임대수입 증가는 미미한데 반해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사법기관에 고발되는 등 피해가 헐씬 더 크다는 점을 유념하여 건축주 스스로가 법규를 준수 해줄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