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권익위에 따르면 김모 씨는 1982년 군 복무를 하며 동계훈련에 참여했다가 소대장으로부터 급소를 걷어차여 응급치료와 통원치료를 받았다.
김 씨는 제대 이후 보훈청에 보훈대상자 신청을 했으나 보훈청은 군 의료기록이 없어 군 복무 중에 부상을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며 보훈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김 씨는 육군본부 등을 통해 의료기록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육군본부로부터 "외래진료 기록지는 2년 보관 이후에 파기하도록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고, 결국 귄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당시 소대장을 직접 만나 가해 사실에 대한 진술 등을 확보했고, 김 씨의 부상과 공무수행 간에 인과관계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며 보훈청에 재심의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