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공립유치원을 희망하는 학부모의 수요 등을 반영해 기존의 4분의 1 이상의 공립유치원 설립기준은 유지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하반기 도시개발지역, 택지개발지역에 적정한 규모의 공립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 초등학교 신설시 초등 정원의 4분의 1 이상의 유아를 수용하도록 하는 공립유치원 설립 기준을 8분의 1 이상으로 조정하는 입법예고를 했었다.
이같은 방안이 공립유치원 정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학부모들이 반대 의견이 높아 이같은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현행 규정이 인근 지역 타 유아교육 기관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한정된 재정여건 하에서 해당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유치원 설립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과 함게 6월 23일부터 시행예정인 유아교육법 제9조 제2항(공립유치원 설립의무)에 따라 도시․택지개발지구, 도심정비지역, 공공주택지구, 저소득층 임대주택단지 내 공립유치원 설립을 확대할 계획이다.
5년마다 수립하는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한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실태 조사의 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이번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27일부터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에 공고하고 우편과 모사전송(FAX),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