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전문교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재난발생 등 유사시에 대비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실시하는 교육이다.
현재 인천시 인재개발원,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에서 사이버 또는 집합교육 과정을 운영 중에 있다.
재난안전 종사자는 관리자 7시간, 실무자 14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전문교육 실시로 종사자의 재난대응 능력을 함양시켜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단체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