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2016년 제2차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개최 결과 이같이 의결됐다.
중분위는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제148조 내지 제150조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다.
매립지의 행정구역 결정 및 지적등록 절차는 우선 관련 지자체에 결정신청을 하고 중분위에서 심의·의결에 착수한다. 이후 행정자치부에 결정사항을 통보하고 면허관청이 매립 준공검사를 거친 후 지적소관청에 지적공부가 등록된다.
새만금 산업단지 1·2공구 매립지는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아 지적등록 및 토지등기가 지연되어 입주업체들이 토지담보대출 등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불편을 겪어 왔다.
홍정선 중분위 위원장은 이번 매립지의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함에 있어 “국토 이용의 효율성, 지리적 연접성, 경계 구분의 명확성, 주민편의 및 행정효율성,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