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유사명칭 사용하면 과태료 150만원 부과

2016-04-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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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자격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유사명칭을 사용하면 1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직무 자격정지나 취소처분에 대한 기준이 도입된다.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사회복지사의 임명과 해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진다.

또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을 5년으로 보장하고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처리 기간도 정비된다.

이밖에 사회복지사협회뿐 아니라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단체에도 보수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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