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자격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유사명칭을 사용하면 1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직무 자격정지나 취소처분에 대한 기준이 도입된다.
또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을 5년으로 보장하고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처리 기간도 정비된다.
이밖에 사회복지사협회뿐 아니라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단체에도 보수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