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했지만…" 여야, '규제프리존법' 통과 두고 시각차

2016-04-25 17:23
  • 글자크기 설정

여야 3당이 19대 국회 임기 내 민생경제 법안들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한 가운데, 여당이 추진중인 '규제프리존특별법' 역시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사진=강석훈 의원 홈페이지]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여야 3당이 19대 국회 임기 내 민생경제 법안들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한 가운데, 여당이 추진중인 '규제프리존특별법' 역시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큰 틀에선 이견이 없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입장이 약간씩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적잖은 진통도 예상된다.
25일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과 간사단 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비롯해 19대 국회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을 점검했다.

이날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미국의 실리콘밸리, 중국의 중관춘 등을 언급하며 "우리도 이제 지역의 특색과 강점을 활용한 맞춤형 특화 발전 전략을 통해 지역거점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 처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 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날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모인 회동에서 합의문을 쓸 당시, 가안에 담겨져 있던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합의 처리한다는 내용은 최종안에서 빠졌다. 김기준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이와 관련해 "기본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이 법이 그동안 충분히 논의과정도 없었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겠다"고 말했다. 일부 시각차가 있다는 얘기다.

규제프리존법은 지난달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법안으로, 규제특례 적용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전국 14개 도시에 에너지신산업 및 친환경자동차(수소융합스테이션), 드론(무인기) 등 27개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해, 이와 연계된 사업 또는 지역에 핵심 규제를 철폐할 계획이다. 

더민주가 이에 대해 신중한 접근론을 펴는 것은 규제완화의 부작용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도 규제프리존 안에선 대기업 진출을 허용하기 때문에, 자칫 골목상권을 해칠 수 있다는 얘기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취지를 고려해 총론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법인의 이미용업 허용과 의료법인 부대사업 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의 이미용업 진출이 허용될 경우에 이미용업의 고사와 골목상권 파괴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해당 상임위 논의를 통해서 제외하거나 분명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료법인이 무분별하게 부대사업을 확장할 경우는 국민의 건강권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서 "부대사업 범위를 시·도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해당 상임위 논의를 통해서 제외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기재위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기자와 만나 "이 법의 본질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분야를 특화해서 할 테니 정부는 해당 지역에 한해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이라며 "야당하고 조율할 부분은 하면 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