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주요 현행법령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법령영역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헌법을 포함하여 약 1,600여건의 영문법령을 대한민국 영문법령 웹서비스(elaw.klri.re.kr)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이 사이트는 외국 투자기관과 재외공관 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 연간 20만명이 방문한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 제정부 법제처장, 리티스 마르티코니스(Rytis martikonis) EU 번역총국 국장 등 유럽 및 아태지역 정부 번역기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국제회의에서 각국의 법령번역 현황과 전망, 법령번역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제회의는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의 개회사와 제정부 법제처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리티스 마르티코니스 EU 번역총국 국장의 기조연설이 이어졌다. 리티스 마르티코니스 국장은 ‘EU 다국어로의 입법: 품질, 효율성, 신속성(EU Multilingual Law Making: Quality, Efficiency, Agility)’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서 제1세션에서는 ‘공공번역의 현황 및 전망’을 주제로 EU 기구 번역센터 티에리 폰트렐리(Thierry Fontenelle) 번역국장, 호주 국립통번역사인증원 마크 페인팅(Mark Painting) 원장 등이 발제했다.
제2세션에서는 ‘법령영역의 중요성 및 과제’를 주제로 일본 중앙대학교 로스쿨 노부유키 사토(Nobuyuki Sato) 교수, 홍콩 저장외국어대학교 번역학부 케싱 리(Kexing Li)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영역센터 박세훈 박사가 발제를 위해 참석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제1,2세션에서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선진 각국의 법령번역 정책과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법령번역 질 제고에 매우 필요한 절차”라며 “대한민국 법에 관해 지식이 없는 외국인도 영문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영역 수준을 더욱 높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영문법령정보는 법제처, 대한적십자사 등 국내 8개 기관의 웹과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