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년 독점 영업권 '남산케이블카' 서울시 방만 관리감독 탓… 특혜시비 일 듯"

2016-04-2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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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행정사무특위, 조사결과 발표

[남산 케이블카 전경. 출처=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1962년 시작해 현재까지 50년 넘게 영업권을 행사 중인 남산 케이블카 독점운영이 전적으로 서울시의 방만한 관리감독에 기인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케이블카 운영에서 족벌체제의 가장 수장의 대표이사 연봉은 지난 10년 동안 8000만원에서 최대 6억원으로 7.5배 오를 만큼 큰 수익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 2명 중 1명 이상은 남산 케이블카의 소유나 영업주체를 공공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용객 대다수가 운영 당사자로 민간사업자보다 공공이 적합하다는 의견이다.
서울시의회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운영 및 인·허가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난 1년 동안 활동을 마무리하며 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특위 보고서에 따르면, 이곳 사업자인 한국삭도공업(주)은 최초 설립자 한석진의 아들 한광수 공동대표와 한광수 가족들(50.87%), 이기선 공동대표 및 이기선 가족들이(48.64%)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했다. 따라서 재무회계가 불투명해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했다.

한국삭도공업의 매출 누락과 관련해서는 매표 및 승차 자료, 또 인건비 과다 계상 여부의 경우 국세청의 직원 급여 원천징수 내역 등을 추가 조사할 필요성이 컸다. 건설 중인 자산관련계정은 전표와 회계서류, 재산대장을 들여다봐야 할 전망이다.

한국삭도공업은 과거 네 차례의 안전사고를 일으켰다. 이 가운데 1995년 음주운전 사고는 궤도운송법 제12조에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안전수칙 위반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당시 경미한 수준에서 행정처분이 이뤄져 의구심이 증폭되는 대목이다.

서울시 주관부서인 교통본부는 2008년 한국삭도공업이 기존 38인승에서 48인승으로 시설변경허가를 신청했을 때 관계기관(서울시 푸른도시국·산림청 등)과 충분한 협의나 어떤 조건을 부여하지 않은 채 사업자의 요구대로 허가했다.

2005년도 12월 삭도·궤도법 개정으로 사업(변경)허가 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었으나 사실상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더불어 2009년 3월 남산 르네상스 기본계획 시행을 앞둔 시점이라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은 특혜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남산 케이블카 사업 인허가 권한이 2009년 4월 궤도운송법 전부개정에 따라 서울시장이 아닌 중구청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최근 1년 전까지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삭도공업은 중구청이 국유지에 건립한 시립노인정을 2002년 구청으로부터 매입한 뒤 작년 초까지 건축법상 용도변경 절차 없이 직원숙소로 불법 사용하기도 했다.

특위는 △한국삭도공업 회계 국세청에 세무조사 실시 △과거 서울시 담당 공무원 업무 해태 책임규명 및 문책 △수익 일부 공공기여 제공방안 검토 △10만㎡ 이상 근린공원 서울시장이 케이블카 인허가 권한 행사토록 '궤도운송법 개정' 입법 건의 등을 요구했다.

행정사무조사 박준희 특위원장은 "전근대적 족벌체제 형태를 가진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민의 소중한 환경자산이자 세금으로 관리되는 공공재인 남산을 이용해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갔다"면서 "반면 케이블카 운임료는 계속 올렸고 남산관리나 환경보전 등을 위한 공공기여는 전무한데 서울시는 이를 무사안일하게 방치했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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