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종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열었다.
성현아는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재력가 A씨에게 총 500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됐다. 이어 2014년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1심은 연예인인 피고인이 재력가A씨와 속칭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후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 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월 18일 성매매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한다며, 성현아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 돌려보냈다.
한편 성현아 측은 첫 공판에 대한 공판심리비공개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이번 재판은 사건 관련자 외에 참관이 통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