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22일 발표한 중앙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발끈하며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이날 이 시장은 “중앙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은 명백한 지방자치 탄압이자 훼손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면서 “중앙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지 하향 평준화 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성남시 등의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조정교부금이 삭감되고 지방소득세 징수권한 일부도 박탈된다는 의미로 당연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다.
시는 중앙정부의 연이은 지방재정 압박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마찰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중앙정부는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복지 정책에 대한 ‘재정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지난해 12월 개정해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시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은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불법이라고 판단, 지난해 12월 1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