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오는 29일까지 지역 내 3605대 모든 택시의 위법 행위를 지도 단속해 시민에게 안전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경기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합동으로 택시 안 자동차번호, 운전자명, 불편사항 연락처, 차고지 등 표지판 부착 여부, 운전자격증 게시 여부, 요금미터기 정상 작동 여부, 청결 상태 등을 점검한다.
1085대 법인택시 점검은 오는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점검반이 22곳 택시 업체를 직접 방문해 이뤄진다.
2520대 개인택시는 앞선 4월 20~22일 분당구 야탑동 제1공영주차장에서 점검을 했다.
점검 결과, 차 안에 불편사항 연락처 등을 표시하지 않은 택시는 운행정지(1차 5일, 2차 10일) 또는 과징금 20만원의 행정 처분을 한다.
청결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운행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한편 시는 법인·개인택시 지도 점검으로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운행 환경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