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서울시 유급보좌관 채용공고 직권취소 통보

2016-04-21 18:01
  • 글자크기 설정

[행정자치부]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행정자치부는 서울시에 최근 편법채용 행위라고 지적하며 시정명령을 내렸던 유급보좌관 채용공고에 관해 직권취소를 통보했다.

행자부는 지난달 14일 서울시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22일부로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직권취소는 서울시가 21일까지 서울시의 채용공고를 자진 취소토록 한 행정자치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 19일 서울시의 위 채용공고에 대해,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지방의원 개별보좌인력을 편법 지원하려는 의도로 판단하여 21일까지 자진 취소하도록 시정명령을 통보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