닮은듯 다른 한·중·일 통신규제... "한국 유독 반독점 규제만 낮아"

2016-04-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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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동통신 3사)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상대적으로 반독점에 대한 규제의 강도가 높지 않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시 시장점유율에 대한 규제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동통신 산업 규제 동향이 대체로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일본과 중국은 이동통신 특정사업자의 독점을 막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펴고 있어 한국과 대조적이다. 실제 일본과 중국은 선발사업자와 후발사업자간 경쟁으로 점유율 변화를 보이는 반면, 국내는 선발사업자 경쟁력 회복 양상 속 시장점유율 고착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21일 미래창조과학부 및 일본 전기통신사업자협회 등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NTT도코모는 시장 점유율 45%로 1위를 차지했으며, KDDI가 29%, 소프트뱅크가 25% 다. 지난 2008년엔 NTT도코모가 51.6%, 소프트뱅크가 18.6%였다. 

일본은 유·무선 1위 사업자인 NTT 그룹에 대해 NTT그룹이 시장에서 자신의 관계사를 우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 유선사업자인 NTT동·서에게 NTT도코모와 똑같은 조건으로 소프트뱅크 등 타 이통 사업자에게 인터넷 회선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 역시 이동통신 시장에서 10여 년 전 70%의 점유율을 차지하던 차이나모바일은 현재 중국 이통시장 점유율 63%수준으로 떨어졌다. 과거 차이나유니콤 설립을 통해 차이텔레콤과의 경쟁을 유도하고, 무선 부문을 차이나모바일로 분리해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3사에 모두 3G 사업권을 발급하면서 무선 경쟁을 부추겼다. 

현재 차이나유니콤과 차이나텔레콤은 각각 22%, 15%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차이나모바일에 대응하기 위해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의 네트워크 공유제가 도입됐다. 차이나유니콤과 차이나텔레콤은 올해 초 롱텀에볼루션(LTE) 네트워크 공동 구축하기도 했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중국은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존재하진 않지만 경쟁 활성화에 중점을 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국내는 상대적으로 시장점유율, 반독점에 대한 규제 강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5대3대2 구도’가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국내는 과거 SK텔레콤이 신세기이동통신을 인수하면서 조건(일시적으로 이동통신시장 점유율 50% 미만 유지)을 내걸었던 것을 빼고는 이동통신 시장점유율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었다.

김 연구원은 "진대제 장관 시절 행해지던 비대칭 규제 정책(선발 사업자는 규제하고, 후발 사업자는 정책적으로 배려)도 사실상 종료됐다. 후발 사업자 육성 정책이 점차 쇠퇴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나마 KT와 스카이라이프 합산 규제와 같은 방송 부문 시장점유율 규제가 존재하지만 여전히 이동전화와 유선전화 점유율에 대한 제한 조치는 없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규제 개혁을 시도하려는 모습까지 나온다"며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를 통해 통신에 이어 방송까지 독점하려는 상황에서 공정경쟁 훼손을 막기위해 시장점유율에 대한 규제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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