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예금보험공사 제공]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21일 파산금융회사의 원금 1000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 중 기초수급자와 같은 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패스트 트랙'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 제출 서류 간소화, 심사기간 단축 등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원금 기준 1000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 가운데 기초수급자,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층 등이다. 예보는 이를 통해 8만명의 채무자가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고, 사실상 회수 불가능했던 연체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관련기사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채무조정 16조원 투입하나은행·카드,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 재기 지원에 의기투합 #소외계층 #예금보험공사 #채무조정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