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대출자의 신용도가 높아지면 대출 금리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제2금융권에도 뿌리내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금리인하요구권이 제2금융권에서도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한 뒤 현재 95%에 달하는 제 2금융권 회사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내규에 반영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6월만해도 제2금융권(159개사) 중 64개사(40.3%)만 금리인하요구권을 내규에 반영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을 내규에 반영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했고 그 결과 올해 3월말 현재 제2금융권 금융회사 159개사 중 95%(151개)가 이를 내규에 반영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나머지 금융회사 8곳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내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제2금융권 금융회사 대출고객 중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한 이는 13만748명이며 이 중 금리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은 12만7722명으로 수용률이 97.7%에 이르렀다.
금리인하요구권을 개선하는 작업도 동시에 추진됐다. 신용대출과 개인대출에 한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인정하는 등 차주 및 대출종류에 따른 차별을 폐지한 회사는 154개사(96.95), 취업·신용등급 개선 등 금리를 인하할 충분한 사유가 되는 사항을 행사요건에 반영한 곳은 154개사(96.95)에 달했다. 과도한 금리인하요구권 횟수 제한 등 불합리한 행사 제한을 개선한 곳도 153개사(96.2%)다.
이와 더불어 상품설명서 양식 및 약관 등을 개정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충실히 설명하고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했다. 3월말 현재 홈페이지를 통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는 151개사(95%)가 시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2분기 안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이 제2금융권 전반에 안착되도록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