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제한 사유 대출 상품설명서에 반영한다

2016-0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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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내달부터는 고객이 직접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설명이 강화된다. 각 은행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상품설명서에 반영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가계대출 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객이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승진, 국가고시합격, 은행의 우수고객으로 선정 등)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해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 내규로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 데도, 이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은행과 고객간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은행들은 내규정책상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사유와 요건 등을 명시해야 한다.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품설명서도 간소화된다. 특히 그동안 금리변동 관련 위험 내용 외에 상품설명서와 중복됐던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 1페이지는 폐지되고 금리 변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만 발췌해 상품설명서 하단에 반영된다.

또한 서류 간소화를 위해 '취약 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이익 우선설명 의무 확인서'를 폐지하고 이를 상품설명서에 통합키로 했다. 고객의 확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불이익사항에 대한 '설명확인 서명란'은 기존 상품설명서 확인란과 같은 위치에 병행배치한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설명내용은 보완키로 했다. 금융당국이 내달부터 적용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관련, 상품설명서에 상환방식별 원리금 상환 위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고객이 선택한 대출상환방식(거치식 분할상환·만기일시상환)과 즉시 분할상환대출 상품간 '총 원리금 부담 예상액' 등을 비교할 수 있게 함께 제시,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고객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상환방식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대출관행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서류간소화 취지를 감안, 서류통합으로 인해 상품설명서 내용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필요성이 낮거나 중복적인 예시 등을 삭제한다. 이에 따라 현행 3개 서류, 5페이지 분량이 1개 서류, 3페이지 분량으로 줄어든다.

류찬우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오는 2월 시행을 목표로 은행별 전산보완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은행별 전산시스템 보완 일정 등을 감안해 절차가 마무리되는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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