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부 저축은행들은 홈페이지에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조사결과 수도권 저축은행 중에서는 △하나 △푸른 △더케이 △OSB △민국 △한신 △조은 △스카이저축은행 등이 홈페이지 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설명을 게재하지 않았다. 현대저축은행은 안내설명이 있긴 했지만 공지사항에서 검색을 통해 찾아야만 볼 수 있다.
은행권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의 홍보수단을 전자매체(SMS·Email) 등으로 다양화할 것을 주문했지만, 여전히 소극적인 홍보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5월 이후 KEB하나은행은 문자메시지서비스(SMS)를 통해 한 차례 홍보에 불과했고, KB국민은행은 대출 만기가 가까운 고객들에게 한 차례의 우편(DM) 발송 이외 전자매체 홍보는 실시하지 않았다. 신한은행 역시 전자매체를 활용한 홍보는 시행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대출 만기를 앞둔 고객들에게만 이메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는 데 그쳤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감독당국이 정책의 실행의지가 있다면 때로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행상충 때문에 미묘한 상황에서 그저 던져 놓는 식의 정책 추진은 시장에서 제대로 정착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