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하이투자증권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자는 하이투자증권과 거래 중인 고객(2015년 한 해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객) 또는 미거래 고객이다. 미거래 고객은 계좌개설 후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희망자는 오는 29일까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각 금융기관이 발행한 금융소득내역서 등 기타 신고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코스피 이전상장' 동서·한토신 주가 전망은 한편 하이투자증권은 절세전략을 종합적으로 상담해 주는 '찾아가는 세무컨설팅' 서비스도 병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이나 고객지원센터(☎1588-7171)로 문의하면 된다. #대행 #신고 #하이투자증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