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박 당선인이 국민의당 입당 전에 신민당을 이끌면서 당 사무총장으로 있던 김모씨(64.구속중)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박 당선인이 신민당 대표를 지낼 당시 국민의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해 달라며 3억6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15일 전남 무안군의 박 당선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날 김씨를 경기도 자택에서 체포한 바 있다.
검찰은 박 당선인이 총선에 출마한 자신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재정적으로 도와주면 공천 과정에 힘써보겠다고 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중간 전달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당선인 측근들을 수사하고 있으며 이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마치는대로 박 당선인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3선 전남도지사를 지낸 박 당선인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신민당 창당을 진행하던 중 국민의당에 전격 합류했다.
이후 전남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 공천을 받아 4.13 총선에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후보를 3182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