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논문을 표절해 연구비 2000여만원을 타낸 교수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20일 표절한 논문을 이용해 연구활동비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순천 모 대학교 교수 B(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 소속 대학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도 '논문에 인용된 양 또는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물과 인용물이 주종의 관계에 있어 표절에 해당하고, 재인용 누락 부분에서도 2차 문헌에서 인용했지만 1차 문헌을 출처로 표시한 것은 표절에 해당한다'며 표절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모두 16편의 논문을 표절해 발표하고 연구활동비 명목으로 2500여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상태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