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합리한 금융약관 올해도 고친다…퇴직연금 제때 지급 안 하면 이자 물어야

2016-04-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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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퇴직연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의무조항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가입자가 많았다. 하지만 올해 6월부터는 해당 금융사가 가입자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가 약관에 명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금융약관을 지난해 선정하고 이 중 현재 10개 금융약관의 정비를 완료했으며 차후 4개 약관은 올해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우선 오는 6월안으로 변경되는 사항은 퇴직연금 관련 약관이다. 퇴직연금회사가 연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약관이 변경된다. 또 연금 가입자가 퇴직연금 계약 회사를 변경할 때 처리절차와 처리기한을 약관에 명시하고 기존에 가입돼 있던 회사가 처리기한을 경과하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한다. 

여신전문금융사 마다 개별약관을 사용해 서로 내용이 다른 자동차대출(오토론) 약관은 향후 여전사와 고객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정비하고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해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또 여전사가 고객에게 대출금, 이자, 수수료 등 대출계약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해 고객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선불(기프트)카드 표준약관도 카드사별로 다른 잔액확인 및 환불절차에 대한 공통 방식을 마련해 제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지난해 9월 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금융약관을 정비하겠다고 발표한 뒤 개선작업이 마무리 된 것은 총 10개 금융약관이다.

저축은행과 관련해서는 비합리적인 추가담보 요구행위가 금지됐고, 보험과 관련해서는 보험 특약 의무가입 조항과 선납보험료 이자 미지급 관행이 각각 작년 10월부터 개선됐다.

은행과 관련해서는 약관에 ‘모든, 여하한, 어떠한’ 등 포괄적 표현을 사용해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던 관행을 고쳐 고객에게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면 범위와 내용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개선했다.

수수료는 내용을 약관에 명확히 규정토록 하고 고객의 요청시에는 고객에게 이를 통보하거나 산정방식을 고객과 협의토록 개선했다. 또 우대금리 제공 상태가 변경될 경우 고객에게 통지를 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약관 조항을 삭제해 고객에게 관련 사항을 개별 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비합리적인 추가 담보 요구 행위를 제한하도록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한해서만 추가 담보 요청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또 약관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채무자는 유선 혹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했다.

보험과 관련해서는 보험 특약 의무가입 조항과 선납보험료 이자 미지급 관행이 각각 작년 10월부터 개선됐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금융약관 정비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관행을 개선해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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