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 규제 완화…디지털 광고 활성화 예고

2016-04-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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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광고물 도입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디지털 옥외광고물의 노출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이달 21일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자부는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로 향후 5년간 3조6000억원의 부가가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초 공포한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디지털광고물과 자유표시구역 도입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디지털광고물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표시방법을 규정했다. 디지털광고는 옥외광고 산업 진흥을 위해 일반·전용주거지역 및 시설보호지구를 제외하고 최대한 허용토록 했다. 다만 벽면 이용 광고물과 창문 이용 광고물은 자사광고만 허용, 옥외광고사업자와 조율 기간을 고려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광고는 '빛공해방지법'을 준수하여 설치하고, 교통신호기와 혼선을 피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미국의 타임 스퀘어광장과 같이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을 지정·운영 할 계획이다. 자유표시구역 지정은 시행령 개정 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시·도의 신청을 받아 연내에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기존에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던 전자게시대 설치를 허용하여 중소상공인·재래시장 광고 등을 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옥외광고시장의 활성화와 불법광고물의 감축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광고물의 안전 및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4층 이상의 높이에 설치된 광고물은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매년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광고물을 점검받도록 했다. 지자체에서도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점검시기·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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