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19일 조정기일에서 삼성전자와 다이슨이 청소기 제품 특허 문제로 벌인 손해배상 청구 맞소송을 조정으로 종결했다.
법원 조정에 따라 다이슨은 삼성전자의 청소기 제품 '모션싱크'가 침해했다고 주장한 자사 영국 특허가 무효이며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또 다이슨이 소송 비용으로 합의한 돈을 삼성전자에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이 조정 결정의 내용 외에는 제삼자에게 조정과정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고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해 상호 비방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다이슨은 삼성전자가 2013년 6∼7월 프리미엄 청소기 '모션싱크'를 출시하자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영국 고등특허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고 언론 보도자료 배포와 인터뷰 등을 통해 삼성전자가 제품을 베꼈다고 비방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다이슨이 근거 없이 자사 제품을 특허소송 대상으로 삼아 세계적 기업으로서의 명예와 신용에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며 2014년 2월 다이슨을 상대로 10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다이슨 역시 삼성전자 임원이 자사를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 비난하며 여러 외신을 통해 보도되게 해 자사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훼손했다며 같은 법원에 10억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