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올해에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는 방식에서 2014년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돼 매년 4월에 법인의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게 돼 있다.
올해 처음 적용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첨부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신고·납부만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사업장이 서울시에만 있는 법인은 이택스시스템을, 서울 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위택스시스템을 이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신고기간동안 19만여 개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중 19일 현재 9만여 개 법인이 신고를 완료해 약 50%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