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 중단 가능성 높아져

2016-04-19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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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심리 시작, ‘4대4 판결시’ 전면 중단

[사진=ABC 뉴스 화면 캡처 ]


아주경제 워싱턴특파원 박요셉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18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심리에 착수한 가운데 대법관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행정명령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심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2014년 11월에 불법 이민자의 추방을 유예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데 대해 텍사스 등 22개 주가 행정명령 중단을 요구한 소송과 관련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11월 470만 명의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맞서 텍사스주를 비롯한 공화당이 장악한 22개 주 정부는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며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2월 텍사스 주 연방지방법원이 이민개혁 행정명령 이행의 일시 중단을 명령한 데 이어 같은 해 5월 제2 연방 순회항소법원 역시 1심 판결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대법원이 이날 실시한 첫 90분간의 구두 변론에서는 찬반양론이 진보와 보수의 구성비율대로 4대4로 팽팽하게 갈렸다.

현재 대법원은 앤터닌 스캘리아 전 대법관의 급작스러운 사망 이후 대법관의 이념적 구성이 4대4로 양분된 상황이다. 만약 최종적으로 동수판결이 날 경우 하급심이 그대로 적용되는 원칙에 따라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날 첫 구두변론에서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은 원고 측인 텍사스주 정부를,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수 성향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이민자 그룹 중 누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 행정명령을 통해 푸는 과제가 아니다"면서 "지금은 마치 대통령이 정책을 규정하고 의회가 이를 집행하는 식으로 돼 있는데 이는 거꾸로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오바마 대통령의 권한남용이자 불법체류자들을 대사면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 측의 주장에 힘을 싣는 것이다.

또 보수 진영에 속하면서도 그동안 5대4로 보수우위 구도의 대법원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며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와 동성결혼 합법화처럼 잇단 진보적 판결을 끌어냈던 존 로버츠 대법원장 역시 오바마 행정부 대신 공화당 주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다.

반면 첫 히스패닉계 대법관인 소니아 소토마요르는 이번 행정명령은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일 뿐 아니라 미국의 무너진 이민정책을 손질하는 것은 물론 미국 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오바마 행정부의 주장을 지지했다.

대법원이 오는 6월 말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지금처럼 4대4의 찬반 흐름이 그대로 반영된다면 이행 중단을 명령한 하급심에 따라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시행이 중단되게 된다.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미 대선판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이민개혁에 대해 민주당 유력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찬성, 공화당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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