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오는 7월부터 퇴직연금도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이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합성 ETF를 총 자산의 100%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보고,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합성 ETF는 장외 파생상품의 일종인 스와프 계약을 이용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같은 주요 지수 및 원자재 상품 가격을 추종한다. 개정된 규정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만 적용된다. 관련기사'공시생 사건'으로 보안 강화된 정부서울청사…불똥 튄 금융위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퇴직연금이 보다 쉽게 글로벌 분산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투자 #ETF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