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전 옥시레킷벤키저 실무진을 상대로 유해성 은폐 시도 혐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옥시 측은 PHMG 인산염 성분이 든 살균제를 제조·판매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해 사망한 사람이 총 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시민단체는 판단하고 있다.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부작용에 대한 글을 올리자 의도적으로 삭제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삭제된 글을 대부분 복구해 옥시 측이 제품의 유해성을 은폐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외에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